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교육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평가는 과정반응 평가, 학습평가, 현업적용도 평가가 있다.
②평가 담당 부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교육 운영제도의 개선 및 교육 운영의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과정별 1회 이상설문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출된 과정반응 내용을 교육 운영에반영할 수 있다.
④원장은 신규자 과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평가를 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등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업적용도를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등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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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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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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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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