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교육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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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평가는 과정반응 평가, 학습평가, 현업적용도 평가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평가는 과정반응 평가, 학습평가, 현업적용도 평가가 있다.
②평가 담당 부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교육 운영제도의 개선 및 교육 운영의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과정별 1회 이상설문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출된 과정반응 내용을 교육 운영에반영할 수 있다.
④원장은 신규자 과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평가를 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등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업적용도를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등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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