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교육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평가는 과정반응 평가, 학습평가, 현업적용도 평가가 있다.
②평가 담당 부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교육 운영제도의 개선 및 교육 운영의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과정별 1회 이상설문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출된 과정반응 내용을 교육 운영에반영할 수 있다.
④원장은 신규자 과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평가를 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등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업적용도를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등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