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교육생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성적우수상 :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2. 유공상 : 각 종 발표평가 우수자 등에게 시상 또는 상품 지급3.공로상 : 교육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
②이러닝 품질관리에 기여한 자에게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