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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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교육생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성적우수상 :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2. 유공상 : 각 종 발표평가 우수자 등에게 시상 또는 상품 지급3.공로상 : 교육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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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교육생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성적우수상 :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2. 유공상 : 각 종 발표평가 우수자 등에게 시상 또는 상품 지급3.공로상 : 교육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
②이러닝 품질관리에 기여한 자에게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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