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 (생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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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생활관에서의 합숙 또는 비합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본교육과정중 신규 채용후보자과정등은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수양과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합숙 생활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생활관에서의 합숙 또는 비합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본교육과정중 신규 채용후보자과정등은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수양과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합숙 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생활관 호실은 교육생 등록과 동시에 과정별, 기간별, 성별에 따라 학사행정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배정한다. 단, 다음 사유로 1인실 요청 시 1인 1실로 재배정 할 수 있다.1. 교육생의 특별한 사유(코골이, 민감성격, 약물치료 및 건강상 사유 등)로 2인 1실이 부적합한 경우2. 전염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③교육생은 배정된 호실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 중에는 생활관 출입을금한다.
④일과 후 교육생 생활지도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교육운영과장이 총괄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1. 외출ㆍ외박 지도2. 생활관 내 준수사항 지도3. 신변이상 교육생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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