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 (생활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생활관에서의 합숙 또는 비합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본교육과정중 신규 채용후보자과정등은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수양과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합숙 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생활관 호실은 교육생 등록과 동시에 과정별, 기간별, 성별에 따라 학사행정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배정한다. 단, 다음 사유로 1인실 요청 시 1인 1실로 재배정 할 수 있다.1. 교육생의 특별한 사유(코골이, 민감성격, 약물치료 및 건강상 사유 등)로 2인 1실이 부적합한 경우2. 전염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③교육생은 배정된 호실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 중에는 생활관 출입을금한다.
④일과 후 교육생 생활지도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교육운영과장이 총괄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1. 외출ㆍ외박 지도2. 생활관 내 준수사항 지도3. 신변이상 교육생 응급조치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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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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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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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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