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 (교육운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 임용에서 퇴직까지의 교육 운영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으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②교육운영의 세부적인 추진체계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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