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 (수강 및 결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강의 시간을 준수하고 강의 개시 전까지 지정된위치에서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강의 시간 중에는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생이 교육시간 내 공무 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을 할 경우에는 교육생은 결강 상황을 소속기관과 담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결강한 시간만큼 상시학습시간에서 제외한다.1. 질병 또는 특별사정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자(다만, 질병으로 퇴교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진료 기관의 진단서 제출)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
무단결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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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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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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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