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 (수강 및 결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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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강의 시간을 준수하고 강의 개시 전까지 지정된위치에서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강의 시간을 준수하고 강의 개시 전까지 지정된위치에서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강의 시간 중에는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이 교육시간 내 공무 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을 할 경우에는 교육생은 결강 상황을 소속기관과 담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결강한 시간만큼 상시학습시간에서 제외한다.1. 질병 또는 특별사정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자(다만, 질병으로 퇴교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진료 기관의 진단서 제출)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
④무단결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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