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 (수강 및 결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강의 시간을 준수하고 강의 개시 전까지 지정된위치에서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강의 시간 중에는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이 교육시간 내 공무 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을 할 경우에는 교육생은 결강 상황을 소속기관과 담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결강한 시간만큼 상시학습시간에서 제외한다.1. 질병 또는 특별사정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자(다만, 질병으로 퇴교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진료 기관의 진단서 제출)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
④무단결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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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생활관 배정 신청서(강사)
(별지 제3호 서식) 생활관 배정 신청서(강사)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숙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명 | | | 구 분 | 1인실 소 속 | | | 성 명 | 사용기간 | 월 일 ~ 월 일 까지 ( 박 일) | 월 일 ~ 월 일 까지 ( 박 일) | 월 일 ~ 월 일 까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근태감점기준표
[별표2] <‘94.12.21, 개정 ’06.2.3, ‘06.8.4., ’10.2., ‘10.9., `17.2.1., `18.3.6., ’24.4.1, ‘24.00.00> 근태감점기준표 구분 | 감점해당사항 | 감점해당사항 | 감점기준 | 감점기준 구분 | 감점해당사항 | 감점해당사항 | 단위 | 적용 입교 |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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