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3조 (심의 요구 및 관계자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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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또는 각 과장은 제4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각 과장은 제4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 요청 부서에서는 요구사항을 위원회에 문서로 요구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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