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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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출석 한 자3.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학습평가, 근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과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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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출석 한 자3.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학습평가, 근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과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한 때에는 수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고, 교육생이 교육시간 일부를 결강 할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만큼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④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당해연도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 시에는 교육수료는 인정하되 교육훈련 시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⑥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로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총 집합교육 시간의 60% 이상을 이수한 때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⑦수료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이러닝의 수료기준 및 통보는"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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