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 (교육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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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운영계획(이러닝 포함)은 인사혁신처가 수립하여 통보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과정운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수립하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계획(이러닝 포함)은 인사혁신처가 수립하여 통보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과정운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수립하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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