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 (교육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계획(이러닝 포함)은 인사혁신처가 수립하여 통보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과정운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수립하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