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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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 처분할 수 있다.1.교육생으로선발된 자가타인으로하여금대리교육을받도록 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자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5. 별표2의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 처분할 수 있다.1.교육생으로선발된 자가타인으로하여금대리교육을받도록 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자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5. 별표2의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인 자
②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하였을때는즉시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러닝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이러닝 수강을 제한하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타인에게 대리학습 및 평가를 하도록 한 자2. 평가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자3.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닝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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