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 (퇴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 처분할 수 있다.1.교육생으로선발된 자가타인으로하여금대리교육을받도록 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자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5. 별표2의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인 자
②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하였을때는즉시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러닝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이러닝 수강을 제한하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타인에게 대리학습 및 평가를 하도록 한 자2. 평가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자3.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한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닝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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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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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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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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