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 (교육생 배정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과정운영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과정별, 관서별로 교육 인원을 배정한다.
②각 관서에서 등록된 교육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교육 개시 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 시 교육등록서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자필서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담임이 확인한다.
④과정(또는 학급)편성은 당초 계획 인원의 과반수 이상 선발한 경우에만 개설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교육운영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격한 교육대상자를 즉시 교체토록 선발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학급 편성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원장은 등록된 교육대상자가 입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선발기관에 통보하고 미입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운영 내부 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선발 시 제한할 수 있다.2.퇴교자는 퇴교일로부터 1년간 교육 선발을 제한한다.(단,우본 요청으로 진행되는 특별교육과정 등은 제외)3. 지정된 일시에 입교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이러닝은 교육생이 직접 이러닝 홈페이지상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관리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⑧이러닝 수강 취소는 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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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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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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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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