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 (집합교육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 방법에는 우정인재원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형 집합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 견학, 팀워크 훈련, 자율주도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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