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1조 (교육시간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표 담당자는 과정별,교과목별로 교수 및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시간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1일 교육 시간은 7교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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