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3조 (과정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 담임을 둘 수 있다.
②과정 담임은 전임교수 및 비전임교수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우정인재원 학칙 및 원내 생활 규칙 안내2. 교육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도3. 담당 과정의 책임 운영 및 개선4. 일과 중 교육생 관찰 및 지도5. 교육생의 불편 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6. 반장 및 자치 요원 선출7. 기타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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