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8조 (가점 및 근태감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생활요원에대하여는「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성적에 가점을 부여한다.
②교육기간 중 지켜야 할 제반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학칙위반확인서」를 제출받아 「별표 2」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성적에서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퇴교 사항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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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학칙위반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학칙위반 확인서 ○ 인적사항 ․ 과 정 명 : ․ 소 속 : ․ 성 명 : ○ 위반내용 ․ 일 시 : ․ 장 소 : ․ 위반사항 : 본 교육생은 우정인재개발원의 학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본인) (인) 우정인재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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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가점기준표
[별표1] 가 점 기 준 표 공로기간 구분 | 4주 미만 | 4주 이상 | 비고 반 장 | 0.5 | 0.8 | 분임장 | 0.3 | 0.3 | 분임서기 | 0.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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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근태감점기준표
[별표2] <‘94.12.21, 개정 ’06.2.3, ‘06.8.4., ’10.2., ‘10.9., `17.2.1., `18.3.6., ’24.4.1, ‘24.00.00> 근태감점기준표 구분 | 감점해당사항 | 감점해당사항 | 감점기준 | 감점기준 구분 | 감점해당사항 | 감점해당사항 | 단위 | 적용 입교 |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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