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8조 (가점 및 근태감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생활요원에대하여는「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성적에 가점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생활요원에대하여는「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성적에 가점을 부여한다.
②교육기간 중 지켜야 할 제반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학칙위반확인서」를 제출받아 「별표 2」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성적에서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퇴교 사항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