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 (위원회 운 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월 30일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은 당해연도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임시회의는 제43조에 의하여 심의 요구가 들어왔을 시 그 요구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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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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