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출ㆍ외박은 생활관 안내대에 비치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기재 후 이름표와 생활관 카드키를 안내대에 반납 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 등 긴급상황과 과정 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출은 당일 22:00까지, 외박은 다음 날 06:00부터 08:40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도착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까지 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 안내 담당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외박 기록 후 조기 귀원 시에는 당일 22: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④무단 외출 및 외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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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태감점기준표
[별표2] <‘94.12.21, 개정 ’06.2.3, ‘06.8.4., ’10.2., ‘10.9., `17.2.1., `18.3.6., ’24.4.1, ‘24.00.00> 근태감점기준표 구분 | 감점해당사항 | 감점해당사항 | 감점기준 | 감점기준 구분 | 감점해당사항 | 감점해당사항 | 단위 | 적용 입교 | 무단…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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