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출ㆍ외박은 생활관 안내대에 비치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기재 후 이름표와 생활관 카드키를 안내대에 반납 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 등 긴급상황과 과정 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출은 당일 22:00까지, 외박은 다음 날 06:00부터 08:40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도착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까지 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 안내 담당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외박 기록 후 조기 귀원 시에는 당일 22: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무단 외출 및 외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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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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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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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