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 (교육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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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정 담임은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 담임은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입교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러닝 과정 수강신청자에게는 교육 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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