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 (교육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 담임은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입교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러닝 과정 수강신청자에게는 교육 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