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 (교수요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전에 예행강의 또는 지정 연구과제를 심사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수요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및 당 우정인재원의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는 자, 기타 원장이 예행강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행강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의 호칭은‘교수’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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