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25조 (교수요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수요원의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 양성과정과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운영제도ㆍ정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2. 교수방법ㆍ교수기법 개선에 관한 사항3. 과정운영에 대한 독창적인 학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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