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생 강제 퇴교에 관한 사항3.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원장 또는 각 과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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