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제8조 (이러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은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이러닝 교육과정은 개별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전체학습 또는 모듈학습, 마이크로러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이러닝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다른 교육기관의 콘텐츠를 제공받거나 우리 원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이러닝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