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2조 (탈퇴회원의 손실액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퇴한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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