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조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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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ㆍ가공 및 수출 등의 사업
2.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3.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의 개발ㆍ보급
4.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국가ㆍ공공단체ㆍ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②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회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회원에게 사업량이나 지분율 등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분담기준,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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