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3조 (이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3조(이월금) 법인은

제23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법인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3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3.법인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3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제23조에 따른 이월금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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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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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