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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