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농업협동조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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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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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