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법인 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대표가 행한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법인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고)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제53조의2(경영협약)

법인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회의 의장과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경영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경영협약 체결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영협약에는 협약목적, 경영목표 및 경영협약 이행실적 평가와 성과보상 등을 포함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경영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회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