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5조 (총회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해산ㆍ합병ㆍ분할
3.회원의 제명
4.임원의 선출 및 해임
5.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가.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ㆍ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비고) 나목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8.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9.중앙회 및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것
10.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인과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안한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총회 개회 30일 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7.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8.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대표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9.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법인 자금의 주거래처 선정기준
12.대표이사의 경영협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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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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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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