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5조 (자본적립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자본적립금)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감자에 의한 차익
2.자산재평가차익
3.합병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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