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0조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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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농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농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농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농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경제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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