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4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최소 수준에서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54조의2(직원의 임면)
①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법인에 간부직원으로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고, 간부직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의3(파견직원의 운용)
①법인은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회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회원은 인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파견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파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파견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의 조합장은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고과평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직원에 대한 교육)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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