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4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최소 수준에서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54조의2(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법인에 간부직원으로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고, 간부직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의3(파견직원의 운용)

법인은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회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회원은 인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파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파견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의 조합장은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고과평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직원에 대한 교육) 대표이사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