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9조 (탈퇴)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회원이 파산한 경우
3.회원이 해산한 경우
③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④법인의 이사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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