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6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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