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6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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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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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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