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6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장 회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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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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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명칭제2조 · 목적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 사업의 종류제5조 ·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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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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