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8조 (가입)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주된 사업의 종류
5.법인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알린다.
③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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