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8조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주된 사업의 종류
5.법인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알린다.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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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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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