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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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이 될 수 있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⑤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대표이사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대표이사가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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