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8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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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법정적립금제23조 · 이월금제24조 · 임의적립금제25조 · 자본적립금제27조 · 출자감소의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28조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총회제30조 · 정기총회제31조 · 임시총회제32조 · 감사의 총회소집제33조 · 회원대표의 총회소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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