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9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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