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9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