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과 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같은 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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