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4조 (준회원의 가입ㆍ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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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본 법인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본 법인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주된 사업의 종류
5.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의 가입 유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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