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4조 (준회원의 가입ㆍ탈퇴)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본 법인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주된 사업의 종류
5.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의 가입 유무
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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