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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