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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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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