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0조 (제명)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명)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제10조는 준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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