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0조 (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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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명)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제10조는 준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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