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0조 (제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0조(제명)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제10조는 준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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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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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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