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1조 (과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은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