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1조 (과태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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