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65조 (청산)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청산은 해산 후에 실시된다.
②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