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4조 (임의적립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임의적립금)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4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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