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6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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