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2조 (총회의 의사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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