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0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0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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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총회의결사항제36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37조 · 총회의 특별의결제38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39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0조 ·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총회의 회기연장제42조 · 총회의 의사록제43조 · 이사회제45조 · 임원의 정수제46조 · 임원의 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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