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0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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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총회의결사항제36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37조 · 총회의 특별의결제38조 · 의결권의 제한 등제39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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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총회의 회기연장제42조 · 총회의 의사록제43조 · 이사회제45조 · 임원의 정수제46조 · 임원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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