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0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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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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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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