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9조 (회계의 구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②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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