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1조 (임시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1.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경우
3.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 경우
4.감사가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1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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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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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