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비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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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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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