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7조 (총회의 특별의결)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해산ㆍ분할
3.회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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